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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P 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어제(1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P 코인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P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공기 질 관리 플랫폼 ‘U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해당 업체는 플랫폼 사용자가 공기 질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보상으로 P 코인을 받고, 이를 회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범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피해자 A 씨 등은 함께 P 코인에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P 코인은 대표적인 ‘김치 코인(국내 발행 코인)’으로 발행업체의 재정 상황이 불량함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 시세조종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