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업체 고객 빼내기’ 부모사랑상조 기소_마리오 그림 포커 플러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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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낸 혐의로 부모사랑상조와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조업체가 부당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당 고객유인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쟁사 고객이 넘어올 경우 납입한 불입금 가운데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만기해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부당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해당 기간 전체 계약의 45%가 넘는 9만여 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해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모사랑상조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행위자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당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도 요청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