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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겸 국민은행장이 31일 회장직을 사퇴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 외압의혹의 과정은

이런 의혹은 지난 11월 KB금융이 황영기 전 회장의 후임 인선에 착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KB금융에 사외이사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차기 회장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KB금융은 내년 1월 7일 임시 주총을 열어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로 하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가동했다.

KB금융이 `사외이사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회장 선임이나 경영권에 사외이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KB금융이 회장 선임을 서두른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었다.

이달 초 KB금융 회장 후보에 오른 3명 가운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제외하고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와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불공정 경쟁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강 행장이 회추위의 면접에 단독으로 참여해 회장으로 내정되자 금융당국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강 행장이 사외이사와 손잡고 속전속결로 회장직에 오르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로 예정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강도 높은 사전검사를 하면서 보복 검사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이 평소보다 3배 넘은 인력을 투입해 사외이사의 비리 의혹은 물론 강정원 행장의 운전기사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전 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외이사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금감원이 포착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는 금감원이 올해 초 금융지주회사 특별점검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영유의’ 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이었다.

이런 일련의 정황을 볼 때 강정원 행장과 사외이사들이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회장직 사퇴로 이어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KB금융에 대한 보복 검사나 강정원 행장의 회장직 사퇴에 대한 외압설을 부인하고 있다.

◇ "당국 개입할 근거규정 없다"

지난 10월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사퇴했을 때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당시 "취임 이후 직.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5년이 끝나지 않는 사람 등은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자격 요건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금감원은 최근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KB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정황상으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며 "주식은 민간이 갖고 있는데 통치는 관이 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관치적 행태는 자본시장이 개방됐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높은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의 회장 선임 과정이나 강정원 행장의 회장직 사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검사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