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했어도 타인 정보 알려줄 수 없다”_적은 돈으로 투자하여 돈을 버는 방법_krvip

“잘못 이체했어도 타인 정보 알려줄 수 없다”_라그나로크 무기 슬롯 추가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실수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 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 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본인 계좌에서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예금주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