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의도적 비공개”_카쿨로 확률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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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30일)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천 9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 시민과 병사, 일반간부 모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민간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또 병사와 일반 간부 대상 조사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일반시민의 80%는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35.4%)고 응답했고, 병사의 약 7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도 비군사범죄 이양(53.5%), 평시 폐지(14.5%)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장군의 경우, 약 40%만이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36.0%)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7%)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관군 합동위는 일반 위원들에게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된 뒤인 25일이 돼서야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장(4분과)인 김종대 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어떤 의도가 내재 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분과위에 보고됐으며 합동위 운영위에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나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면 분과위원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5일 합동위에서는 전체 위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에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했으며, 이미 충분히 활용된 자료"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분과 위원들에게 보고돼 토론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분과위에서는 공개를 검토했지만, 정책 결정이 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4분과의 의견으로 대국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