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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의료비와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와 혼례비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긴급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생활비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생활 유지비를 빌려주며, 자녀 학자금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근로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수업료 등을 융자해주는 항목입니다. 긴급생활비의 융자한도는 7 백 만원, 자녀 학자금의 융자한도는 자녀 1 인당 연 3 백 만원으로 총 7 백 만원 이내이며, 이자율은 연 3 %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합니다. 확대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모레부터 시행되며,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