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주상 복합 발코니도 전용 면적” _대학에 내기_krvip

국세심판원 “주상 복합 발코니도 전용 면적” _듀나스비치 카지노_krvip

주상복합아파트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3년 전용면적 49.9평 타워팰리스 한 채를 팔고 양도소득세 1억3천만원을 부과 받은 A씨가 낸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상복합아파트는 준공 뒤에 발코니 샷시를 하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50평 기준에 미달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아 온 40-50평형대 주상복합 매도자들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해 50평을 초과할 경우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도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일부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적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 제외 여부와 세금 추징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