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4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과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한 명 이상 두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와 기저 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와 공표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