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입주자간 임대료 분쟁 급증 _포커 도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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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상가나 공장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임대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라는 입주자들과 임대료를 내려줄 수 없다는 건물주 측이 법정에까지 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엽 기자입니다.


⊙ 김도엽 기자 :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건물주가 생산기계와 사무집기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제품 생산도 하지 못하게 된 사장은 텅빈 사무실에서 한숨만 짓습니다.


⊙ 신현복 (건물 입주자) :

명도소송 중에 있으면서도 문을 뜯고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싹 실어갔는데 과연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김도엽 기자 :

사장은 건물 주인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언제 해결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신촌의 한 옷가게 주인도 임대료 때문에 법원을 찾았습니다. 수입이 급감한 가게 주인은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했지만 건물 주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계약취소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가 거리만 하더라도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마찰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여서 임대료 문제가 검찰이나 법원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건물과 상가 임대료 관련 소송은 지난해 한 달에 50건 정도에서 요즘은 60~7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을 통한 해결은 양측 모두가 손해라고 충고합니다.


⊙ 정광영 (부동산 전문가) :

원래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쌍방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서로 임대인, 임차인간에 한발씩 양보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 김도엽 기자 :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라 선뜻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은 늘고만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