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홍수’, 배상은 ‘쥐꼬리’…왜?_및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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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 4명 가운데 3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지난해 네이트 해킹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이 회사 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송을 분석해봐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끊이질 않는데,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리니지 회원정보 유출부터. 옥션, 하나로텔레콤, 그리고 지난해 네이트 사건까지. 이 기간 만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도 최소 1억 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개인정보가 천만 건 이상 유출된 회사 8곳에 대한 소송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옥션 등 4곳은 기업이 면책됐고, 다른 4곳은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모든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다 했다면, 기업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기업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은 기업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나옵니다. 오늘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 1심에서도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인철(SK브로드밴드 사건 변호사) :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사가 무혐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긴다고 해도 배상액은 미미합니다.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30만 원 수준입니다. <인터뷰> 이금란(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돈 20만 원 받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미 제 정보는 팔려나간 거잖아요. 어떤 피해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해외와 달리 '주민번호' 같은 개인의 핵심 정보까지 기업이 보유하는 우리 실태를 감안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굉장히 소극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곳은 그러지 않고 그 기업이 능력하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사후적으로 따져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을 조금이라도 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0.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