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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 본인이 2년 이상 나라밖에 체류할 목적으로 30만 달러 이내의 해외 주거용 주택을 살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2년 이상 나라밖에 체류할 목적이면 50만 달러 이내에서 해외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투자를 늘리고, 외환시장을 안정을 이끌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애거나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자산운용회사나 부동산투자신탁을 뜻하는 '리츠'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부동산 취득도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는 리츠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허용이 안 돼 있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 규정도 면제됩니다. 또 자산운용회사는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함께 기금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도 넓어집니다. 현재는 사학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5천만 달러이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한도가 폐지됩니다. 또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크게 확대됩니다. 재경부는 해외에서 호텔업이나 부동산관련업을 하는 법인의 투자금액이 평균 3백만 달러 안팎인 점을 감안해, 개인의 직접투자한도도 이같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