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양권 전매’ 완화 _포커 팔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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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0.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방도시에 묶어놓은 분양권 전매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서울의 7개동은 풀기로 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6대 도시는 아파트가 다 지어져 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투자열기가 식으면서 덩달아 건설 경기도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시에서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은 1년 뒤부터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다음 달 중순부터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전히 분양권 전매 기록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또 집을 사고팔 때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가운데 서울의 7개동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송파구 풍납동와 거여동, 마천동, 강동구의 하일동과 길동, 암사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문화재 보호나 개발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장성수(박사/주택산업연구원): 10.29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고 주택경기 회복을 의도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은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혹시 다시 투기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