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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도 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