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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갔는데 목발이 비위생적이라며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비 오는 날 택시를 탔더니 '비도 오는데 그 몸으로 뭐 하러 나왔느냐, 집에나 있지'라며 휠체어를 실어준 대가를 요구했다"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언어장애 때문에 조사 나온 경찰에게 원활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이런 식으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고 면박을 줬다" 장애인들이 겪은 이러한 모욕적인 일들은 모두 법을 어기는 행위다. 2008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과 교육, 재화와 서비스 이용, 정보 접근, 문화예술활동, 성(性)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권과 부성권 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장연)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를 발간했다. 법 조항 전문과 함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덧붙였다. 가이드북에는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언어적 차별뿐 아니라, 엄마가 생리를 시작한 지체 장애 여성에게 자궁절제술을 시키거나, 가족들이 창피하다며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고 발을 묶어두는 등 가족들이 행한 심각한 사례도 들어 있다. 여장연 관계자는 "법의 내용과 차별 사례를 알게 쉽게 연결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금지법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며 "앞으로 인권 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개인이나 일반 단체에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dawu.org)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02-3675-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