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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져온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조사가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10월, 12월까지 두달간격으로 5백개 기관씩 천 5백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방사선촬영 등 진료내역 통보시 미포함된 구체적 진료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월과 4월, 6월에 물리치료와 야간진료 등 의원급 요양기관의 외래 위주로 43만 3천건의 부당청구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57%인 25만 4천건에 11억 8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