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고성방가.술주정 처벌 추진 _비즈니스 관리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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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과 고성방가,비흡연지역에서의 흡연, 술주정,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항공기내 각종 범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항공기 운항 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탑승객이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으로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불발되거나 연착될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게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탑승객이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한천의원은 항공기 내에서 빚어지는 각종 범법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관련법규가 없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