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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역전세난의 대처요령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이모 씨는 요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이00(역전세난 피해자): "그렇지않아도 이자에, 이쪽 관리비도 내야하는데 살지 않으면서 관리비 부담. 그것도 부담이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같은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집이 빠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계획했던 이사를 하지 못해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만기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 계약을 끝내겠다는 사실과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까지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2주 뒤부터 경매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조인섭(변호사): "소용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처음엔 지급명령이 좋지만 집주인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 전월세 지원센터나 소비자 시민모임 등에 문의하면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