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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오늘(26일) 하와이 주(州)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한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하와이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심인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