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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들이 결성한 소방노조는 경기소방본부가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을 불법 사찰해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이 내부망의 익명 게시판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를 비판했더니 감찰 조직이 IP를 추적해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조사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노조는 본부의 정책에 대해 정당한 의견 표명을 했을 뿐인데, 내부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글 작성자를 색출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소방본부는 익명으로 게시된 글이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됐다면, 문제가 된 글 23건의 작성자를 정상적으로 감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되면서 소방관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에 별도의 소방노조가 설립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