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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선취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의 범위와 각종 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하는 방법, 선이자 공제 문제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금명간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은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털)들의 관행은 법규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대출금액의 최대 5%까지 받는 취급수수료도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취수수료로 3만 원을 뗐으면 대출기간에 내는 이자의 원금은 97만 원이며, 대출자는 최종 상환할 때에는 선취수수료를 포함한 1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이 관계자는 "이자 혹은 원리금을 월 단위로 내는 대출계약이면 마지막 달에 선취수수료(선이자) 3만 원을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해당 월에 수수료와 계약이자를 합해 월 이자율 4.08%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도 수취 시점의 선이자로 간주하며 취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출 상환시점에 내는 이자에 포함된다. 대출금액의 1~2% 수준인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 고객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해당 비용을 중도상환 시점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기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만기 1년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6개월 경과시점에서 중도 상환하고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20만 원 부과하면 남은 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이자로 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때 잔여 대출기간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4월22일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수수료와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는 초과분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출 모집인에게 주는 비용까지 포함해 3~4% 이상의 취급수수료를 받았던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이를 이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연 39%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은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이하라도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