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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회장과 함께 고발된 전 태광그룹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는 이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충북 충주구치소에 가서 이 전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 와인을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톤을 95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로 구매 수량을 할당해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열사들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메르뱅으로부터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정위에 차명주식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