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에 개인정보 제공 위협 금지_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금융사, 고객에 개인정보 제공 위협 금지_평생 소득표_krvip

앞으로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도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 안내서를 마련해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각 금융사에 내려보냈습니다. 안내서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이 선택 정보나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고객 개인정보 서류가 무방비로 유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손해배상 책임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안내판을 통해 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음성을 녹음하거나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촬영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