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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전국에서 개명허가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건수는 한달 평균 5천 건 내외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대법원 결정 직전인 지난해 10월 5천690여 건이었으나 결정 이후인 12월 만 천530여 건, 올해 1월 만 천160여건, 2월 만2천650여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개명 사건 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