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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황사경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서울은 뿌연 하늘을 보이고 있다. 흙먼지가 오염물질까지 끌어와 '설상가상'의 상황인 것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특성도, 관측·예보하는 기관도 서로 다르다. ◇ 중국서 바람타고 날아와 한반도에 떨어진 흙먼지, 황사 = 황사는 기본적으로 '흙먼지'이다.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 북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흙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까지 실려와 한반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발원지의 상황에 기온, 기류 등의 조건이 더해졌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기상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도 고구려시절 평양에 빨간 눈이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등 황사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 흙먼지가 중국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미세먼지와 중금속 물질 등이 더해져 한층 더 독해진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를, 80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되면 '황사경보'를 내린다. 이를 시민에게 전파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여기서 황사는 아주 작은 알갱이라는 점에서는 미세먼지와 같기 때문에,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로 따진다. ◇ 10㎍ 이하면 '미세먼지'…예보는 환경부 권한 =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10㎛(=0.001㎝) 이하인 먼지를 통칭해 '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석탄 난방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이 날아와 발생한다. 대기오염 물질과 안개가 섞이면 스모그가 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대략 80㎛이고, 일반적으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물체의 최소 한계가 40㎛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편이다.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 속에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허파꽈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인체에 더욱 유해하다. 미세먼지 농도 예보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담당한다. 그 위해성에 대처하고자 사전 예보·경보제를 운영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 질을 '좋음(24시간 평균 0∼30㎍/㎥)·보통( 31~80㎍/㎥)·나쁨(121㎍/㎥ 이상)·매우나쁨(201㎍/㎥)' 등으로 나눠 전날 발표한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작년 2월부터 기상청 안에 '환경기상 통합예보실'을 만들어 공동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기상통보문에 미세먼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현 시점에서 측정소별로 실시간 농도값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