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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까지 진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7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 48만 세대, 78만 명에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체납자들이 오는 9월 11일까지 개인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 내역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 형편상 체납 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이상 분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 상태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에 대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