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사 과실로 벤조피렌 참기름 유통”_코너 베팅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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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과실로 환경호르몬인 '벤조피렌'이 다량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참기름 등 65건의 식용유지류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하면서 관련 실험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적합 판정을 했던 6개 제품을 다시 계산한 결과 1킬로그램에 2마이크로그램인 '벤조피렌' 기준치를 7배나 웃돌았을 가능성이 큰 참기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참기름 6만여 병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벤조피렌은 참기름 등 식용 유지류의 원료를 고온으로 가공할 때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입니다. 감사원은 벤조피렌 검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하고, 유통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원의 재계산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규정에 따라 실험한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 합성품을 넣은 소스 제조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인천시 동구보건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