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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다음 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두 차례에 걸쳐 3년 간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강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시간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시행을 2년간 유예해 법률안 보완과 함께 대학이 준비할 시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