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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사업에서 논문의 공저자로 고교 자녀를 올려줬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학을 포함해 국립암센터 교수들에게서도 이런 부정이 드러났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유명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신경계 림프종에 관한 논문입니다.

공동책임저자는 성균관대 의대 남 모 교수와 김 모 교수, 제2저자와 3저자는 두 교수의 딸과 아들, 모두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김OO/성균관대 의대 교수/음성변조 :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 바빠요. 끊으세요."]

연세대 의대 허 모 교수도 2014년 자신이 책임저자인 SCI급 논문에 고등학생 딸을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허OO/연세대 의대 교수/음성변조 : "자꾸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3차 조사에 들어갔어요. 국민들한테도 죄송하고 학교에도 죄송하고..."]

이처럼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의대 교수 가운데 6명이 자기의 미성년 자녀를 해당 연구논문의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 소속 교수 5명도 논문 11건에 자신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실었습니다.

엄연한 부정이 드러난 뒤에도 학교 측은 교수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선배의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1저자로 올려준 교수에 대해 그 관계 등도 묻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대는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의대 김 모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가볍다며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후 조치가 미흡한 데에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도 큽니다.

연구비 환수나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2010년 신설돼 그 이전의 연구 부정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 3년이 지난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기동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제 규정) 이전에 작성된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것(연구비)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되는 것이고, 저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직권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감추고 눈감아주는 그들끼리의 관행 속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사업마저도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