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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 건설되는 국제회의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내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한 국제회의시설을 확충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제회의시설은 2천명 이상 수용규모의 대회의실과 3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10곳 이상을 설치해야하고 2천500㎡ 이상의 옥내 전시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 2만5천㎡이상인 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