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 명목으로 보조금 유용…특전사 전역자 단체 간부 실형 확정_루임 노 포커 페이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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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계획서로 국가보조금을 챙겨온 특수전사령부 전역자 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회장 박 모 씨와 사무총장 김 모 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6년 5개월 동안 행정자치부에 인명 구조 활동을 하겠다는 가짜 사업계획서를 낸 뒤 보조금 3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난구조협회 자금 3억 원 정도를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빼돌린 돈은 재난구조협회에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보조금 착복에 대해서는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추가로 무죄 선고되면서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