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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로 고발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가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유총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5일)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 등으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단체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