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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뒤,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법리 검토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 잠정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수사 결과 반영의 문제로 조정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