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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 투입을 앞둔 현역 군인의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격오지와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군 공증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최근 국방관련 법규에 이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시와 평시 군사작전 투입을 앞둔 군인들이 유가족에게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군 복무 중 제기되는 소송 자료나 증거서류 등도 공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