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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때 경영평가액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안전성 등 신인도 평가 비중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오늘) 밝혔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자 ▲시공평가 ▲안전 ▲환경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이 새롭게 평가 항목으로 편입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대 재해가 발생해 CEO 등이 유죄로 선고받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 감점을 받게 됩니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도입된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이 확대돼, 15점 이상이면 9%(기존 3%) 감점을 받습니다.

또,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횟수만큼 4%씩 감점받고,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4% 감점을 받습니다.

다만, 노조의 불법 행위나 불법 하도급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 횟수에 따라 4%씩 가점을 받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선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40.4%ㆍ2022년 기준)을 차지하는 경영평가액의 상ㆍ하한 범위가 현재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 대비 과도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경영평가액은 실질 자본금과 경영 평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사실적 등 현실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