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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개발제한구역 땅을 사들여 불법으로 개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양주시 6급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B 모 씨, 이들의 친·인척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만 2천여 ㎡의 땅을 사들인 뒤 불법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에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