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강화 _차크리냐 카지노의 마르셀라 프라도_krvip

건교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강화 _베토 카레로 물놀이 장난감_krvip

다음달부터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입안단계에서 대상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임야도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농지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도시와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 값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임야는 토지가 있는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르면 9월부터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계획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현행 500만원 과태료 부과에서 땅 값의 20%선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허가구역 지정 뒤에도 땅 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투기지역으로 조기에 지정하고 조만간 기업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의 대부분지역과 행정중심도시 관련지역 등 전 국토의 15.5%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