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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 방지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진 방지조항이란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11개 FTA 대부분에 포함돼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규제 완화에 대해 FTA 역진 방지조항 적용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다수의 FTA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끼워넣은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필요에 따라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경우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가 FTA 역진 방지조항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김제남 의원실의 자료 요청으로 국무조정실이 뒤늦게 파악한 것은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가 FTA 역진금지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단 한 건이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조정·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부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나 통상추진위원회와 같은 통상 전문 협의체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FTA 협상 상황과 향후 전략만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당장의 경제적 효과에 매몰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철도 민영화 문제와 비교하면 이러한 정부의 무신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레일의 철도 민영화 이슈에 대해 "민간매각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한미 FTA 조항에 어긋날뿐더러 개방의 범위를 후퇴하는 입법도 역진 방지조항에 위반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 한해 'FTA 조항'이라는 올가미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제남 의원은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는 FTA 역진 방지조항을 고려해 이중 삼중의 확인 장치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칫 잘못된 규제 완화가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