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내 표결 _이곳은 배팅사이트가 아닙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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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의무화됩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회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 과 방탄국회 소집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각 부처 장관 19명이 인사청문을 받게 됩니다. 국회개혁특위는 또 국회 윤리특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신설해 윤리특위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막기위해 상임위원이 직무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