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점서 600 달러 초과 구매하면 관세청에 통보_세 카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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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내 면세점에서 6백 달러어치 넘게 산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적기 항공사들은 오는 12월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사람들은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백 달러를 넘더라도 관세청이 요청해야만 항공사가 자료를 냈다.

그동안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산 물품은 6백 달러가 넘으면 그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됐지만,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는 한 면세 한도 초과를 알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