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공장 난개발 방지’ 규제 강화_위험 내기_krvip

국토부, ‘수도권 공장 난개발 방지’ 규제 강화_자연수 빙고_krvip

수도권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입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얻어놓고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대한 입지 규제는 강력하지만 소규모 개발은 비교적 규제가 심하지 않아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