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리 백태…거래정보 훔치고 고객돈 횡령_무료 보너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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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팀장, 고객돈 15억여원 빼돌려 임의매매 우리투자증권 지점에서는 잇따라 횡령사건 터져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객이 맡긴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하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 때는 금융업 종사자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치기 쉬워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 ◇ 증권사 직원들 고객 돈으로 몰래 주식투자 금감원의 증권사 대상 검사에서는 직원들이 수억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투자에 나선 횡령 사건들이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 지점의 고객지원팀장이던 A씨는 작년 2∼5월 고객 5명 등 총 6명 명의의 계좌에서 16차례에 걸쳐 15억6천만원을 빼내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무단으로 발급 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에게서 매매주문 수탁 때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 돈에 손을 댔다. 이 돈으로 작년 4∼5월 주식 21개 종목에 투자했고 13억4천만원 상당을 임의로 매매했다가 결국 들통났다.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졌고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 상당 조치를 비롯해 직원 5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우리투자증권은 다른 두개 지점에서 잇따라 횡령 사건이 터져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이 증권사의 지점장이던 B씨는 2011년 3∼12월 고객 5명의 6개 계좌에서 23차례에 걸쳐 6억6천500만원의 돈을 훔쳤다. 또 다른 지점의 한 과장은 2008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6개 계좌에서 78차례에 걸쳐 7억3천100만원의 고객 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들도 역시 고객 돈으로 몰래 주식거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징계를 받게 됐다. ◇ '지하경제 양성' 차명 거래 부지기수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건은 종종 '한탕'을 노린 주식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증권사는 직원이 주식거래를 할 때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차명계좌로 몰래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토러스투자증권의 한 임원은 2009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152개 종목을 몰래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최대 3억원을 투자했고 매매일수가 556일에 달했다. 차명거래는 결국 탈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회사 중에는 고객을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몰래 만들어주는 예가 적지 않다. 씨티은행의 한 지점 직원은 2004∼2006년 고객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어머니와 배우자 명의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를 위한 차명계좌 147개를 개설해줬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 외국계 금융회사 고객정보 관리 허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는 유독 고객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관리 허술한 점이 잇따라 적발돼 조치가 내려졌다. 도이치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CLSA코리아증권 등의 외국계 증권사들은 고객의 매매주문 정보를 부당 제공했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은 2007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해외고객 7천598명의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사의 직원 최대 134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 이들이 해외고객 주문과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 사내 한 본부는 2007년 5월∼2010년 12월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1천110차례에 걸쳐 고객에게서 위탁받은 주문정보를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SC은행은 직원 25명이 2010년 10월∼2012년 4월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 형제 등의 고객종합거래정보조회 등 개인신용정보를 597차례에 걸쳐 몰래 조회한 사실이 있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축은행 BIS 높여 계산하고 대주주에 불법 대출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대주주에게 한도를 넘겨 불법으로 신용공여를 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다. 세종, 유니온, 화승, 서울, 동양, 한주, W상호저축은행 등이 모두 이런 이유 등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원 정직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세종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3월 말 결산 때 당기순이익 140억원을 고의로 잘못 계산해 BIS 비율을 8.40%포인트 높여 잡았다. 그러나 실제 BIS 비율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5명에 대해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 등의 제재가 가해졌고 직원도 1명은 정직, 2명은 주의를 받았다.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전 대표이사와 대주주에게 2009년 2월∼2011년 6월 제3자 명의를 이용해 18억4천만원을 불법으로 신용공여하는 등 회삿돈을 대주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저축은행 역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임원 4명에 대해 해임권고, 직무정지,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직원 4명은 정직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