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징역 3년 구형_중앙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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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다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는 언행을 보였지만 사건의 책임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미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