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위자료 지급”_베토 카레로 월드의 생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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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김 모 씨 등 4명이 브래지어 탈의 요구로 수치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5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치장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 등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또 자살예방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참석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연행된 뒤 여성 경찰관들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 받았으며, 이후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