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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정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1만 8,317건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명의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청구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례는 2013년 5,200건, 작년 1,332건, 올해 상반기에는 715건이었다. 건수는 주는 추세지만 1건당 피해액은 2013년 53만여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61만여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통사별로 보면 명의도용 건수는 KT가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피해액 규모는 SK텔레콤이 41억 9,100만 원으로 1위였다. 건당 피해액으로 보면 LG유플러스가 81만여 원으로 KT(42만여 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