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재산 20억 원 동결_포커를 만든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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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산 2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습니다.

동결된 재산은 박 전 특검 소유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으로 모두 2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있으면서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