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권 맞서 시위했다 징역형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_경제적 현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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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전 군사 정권에 맞서 시위를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20대 대학생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과거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61살 A 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군부가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에 반대한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사라진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980년 4∼5월 경북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거부하고 시국을 성토하는 연좌 농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비상계엄 철폐. 유신잔당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을 쓴 벽보 4장을 만든 뒤 학교 현관에 붙였으며, 학생 600명가량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문 제1호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군 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에 따라 징역 6개월로 형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