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위, ‘군 복무 18→22개월’ 법안 부결_맞춤형 카지노 과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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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정부의 단축안을 22개월로 재조정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했지만,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 결과가 수용되면 병역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다만 법제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