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역 주민에 혼잡통행료 감면 _바카라 최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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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는 교통혼잡 특별관리 등구역 등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혼잡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산 1, 3호 터널에 전자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2004년 1월부터는 혼잡 통행료를 자동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