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가진 자녀 부모에게 사기” 50대 여성 징역형_오늘 경기한 사람 누가 이겼는지_krvip

“장애 가진 자녀 부모에게 사기” 50대 여성 징역형_미리 돈을 지불하는 북메이커_krvip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가 같은 처지의 부모 등으로부터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56·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장애를 앓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A 씨에게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해, 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자녀 치료비로 목돈이 절실했던 A씨는 같은 처치에 있던 김 씨를 믿고 투자했지만, 김 씨는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2명으로부터 20억여 원을 가로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