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경찰관 평상시 총기 휴대 금지_베타노 다운로드 아이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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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평상시 총기 대신 전자충격기만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검문소 경찰관은 평상시에는 전자충격기만 휴대한 채 근무를 하고, 총기와 탄약은 탄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적 침투나 도발, 총기를 휴대한 탈영, 무기를 사용한 강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총기를 휴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경찰관이 의경에게 권총을 겨누었다가 발사된 총탄에 숨진 사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